
(사)국방정보통신협회

회원 안내
개인 회원(정회원, 명예회원,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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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며, 후원, 지지하려는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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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단체로서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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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본회에 가입한 회원사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하며,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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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후원, 지지하려는 단체로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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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납부한 단체를 회원사라 칭하며 그 단체의 대표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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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약(MOU)체결을 원하는 회원사는 협회와 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며, 체결후 별도 협의하에 지원 범위를 정하고 이를 문서로서 작성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가입 절차
1. 가입을 원하는 단체회원(회원사)은 아래의 단체회원 회원 가입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후 협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인 회원의 가입은 별도 문의)
단체회원 회원 가입 양식(아이콘 클릭하여 다운로드)
2. 협회 심의 결과 가입이 확정된 단체회원(회원사)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자료(참여과제, 국방제안서, 광고시안, 로고)

회원의 권한과 의무, 혜택
회원(정회원, 단체회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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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정관에 명시된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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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회원사)의 대표는 정회 원으로서의 권한과 별도 협약에 의한 권한을 갖는다.
회원(정회원, 단체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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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비 납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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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회활동 지원 업무
회원(정회원, 단체회원)의 혜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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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 정보 및 관련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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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 학, 연 정보교류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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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 및 관련기관 교류 활동 기회 제공(광고시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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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및 정부 R&D 연구과제 참여 기회 제공(R&D참여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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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 수행방법 소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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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회원사 소개 및 기술 홍보(협회지 발간-회원사 소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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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책자문 및 연구기획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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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특화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가능 여부 자문 지원(국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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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협력 단체와 연계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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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주관 세미나 및 친선 활동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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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각종 회의에 참석과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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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원사 요구사항 협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