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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안내

(사)국방정보통신협회

회원 안내

개인 회원(정회원, 명예회원, 일반회원)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며, 후원, 지지하려는 대한민국 성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내외국인 또는 단체로서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3.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본회에 가입한 회원사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하며, 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단체 회원

  1.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후원, 지지하려는 단체로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를 납부한 단체를 회원사라 칭하며 그 단체의 대표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3. 업무 협약(MOU)체결을 원하는 회원사는 협회와 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며, 체결후 별도 협의하에 지원 범위를 정하고 이를 문서로서 작성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가입 절차

1. 가입을 원하는 단체회원(회원사)은 아래의 단체회원 회원 가입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 후 협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다.(개인 회원의 가입은 별도 문의)

단체회원 회원 가입 양식(아이콘 클릭하여 다운로드)

2. 협회 심의 결과 가입이 확정된 단체회원(회원사)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 회사 소개자료(참여과제, 국방제안서, 광고시안, 로고)

회원의 권한과 의무, 혜택

회원(정회원, 단체회원)의 권한

  1. 회원은 정관에 명시된 권한을 가진다.

  2. 단체회원(회원사)의 대표는 정회원으로서의 권한과 별도 협약에 의한 권한을 갖는다.

회원(정회원, 단체회원)의 의무

  1. 협회 회비 납부의 의무

  2. ​기타 협회활동 지원 업무

회원(정회원, 단체회원)의 혜택(지원)

  1. 국방사업 정보 및 관련자료 제공

  2. 군, 산, 학, 연 정보교류 활동 참여

  3. 외국군 및 관련기관 교류 활동 기회 제공(광고시안, 로고)

  4. 국방 및 정부 R&D 연구과제 참여 기회 제공(R&D참여 과제 제안)

  5. 국방사업 수행방법 소개 및 지원

  6. 연 2회 회원사 소개 및 기술 홍보(협회지 발간-회원사 소개 자료)

  7. 군 정책자문 및 연구기획 참여 기회 제공

  8. 회원사 특화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가능 여부 자문 지원(국방제안서)

  9. 협회 협력 단체와 연계한 업무지원

  10. 협회 주관 세미나 및 친선 활동 참석

  11. 협회 각종 회의에 참석과 의견 제시

  12. ​기타 회원사 요구사항 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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