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통신협회는 금년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안을 의결후 국방부에 건의하였으며,6.21일부로 국방부 정관변경 승인과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을 받아7.1일부로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정관 변경사유서.pdfDownload PDF • 72KB정관 변경내용 신구대조표.pdfDownload PDF • 86KB